서영교 국회의원, '유튜브로 허위 사실 퍼뜨린 배승희, 조상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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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유튜브로 허위 사실 퍼뜨린 배승희, 조상규 고소'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4.03.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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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운영자 배승희, 패널 조상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선거 앞둔 시점, 엄정한 처벌 촉구' -
채널 운영자 배승희, 패널 조상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선거 앞둔 시점, 엄정한 처벌 촉구'하다
채널 운영자 배승희, 패널 조상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선거 앞둔 시점, 엄정한 처벌 촉구'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튜버 배승희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방송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배승희라는 유튜버가 유튜브 썸네일 화면에 '서영교 민주당 공천 탈락? 공개석상에서 대망신! 조상규의 좌파도륙! 서영교편!'라고 띄워놨다. 지역에서 누군가가 이 영상을 카톡으로 많이 퍼뜨렸고, 이 유튜브 화면을 본 주민이 저에게 '공천이 안 되는 거냐', '공천 탈락했냐' 물어왔다. 이 허위 사실이 너무 많이 퍼져 수십만의 조회수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승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유튜브를 진행해 왔다. ‘서영교가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해당 유튜브에 함께 나온 조상규라는 사람도 변호사이다. 정치 견해 차이를 다 떠나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이 행위에 대해 고소했음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실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배승희와 패널로 활동 중인 조상규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과 형법의 모욕죄로 고소했다.

 서영교 의원실은 “도를 넘었다”며 “유튜브에서 지어낸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반복해 비난했다. 또 짐승을 빗댄 의성어를 방송하고 자막으로 송출하는 것은 물론 업로드하여 언제나 볼 수 있게 하고 널리 퍼뜨리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악의적으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실은 배씨와 조씨를 먼저 고소하고, 유튜브 내용을 퍼 나르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법적 조치하겠다. 는 입장이다.

서영교 의원실은 첫째, 문제의 유튜브 방송에 “서영교 민주당 공천 탈락? 공개석상에서 대망신!”이라는 자막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것 둘째, 짐승의 의성어를 빗대어 방송하고 자막 처리해 모욕한 것 셋째, 지어낸 허위 사실을 고의성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널리 퍼뜨리게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서 묵과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서영교 의원실은 배씨와 조씨의 유튜브 내용에 대해 “단수 공천받았는데 무슨 공천 탈락이냐?” “법안 통과 1등이고,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의정대상’을 5회 수상했다.”며 유튜브 내용이 지어낸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짐승의 의성어를 방송하고 자막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배씨와 조씨는 법조인이고 정치인이다. 정치인 피습이 연속해 발생한 상황에서 극한 혐오를 조장하는 방송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실은 “사법기관에 엄한 처벌을 촉구한다. 배씨와 조씨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혐오감을 키울 뿐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정 대응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어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벌칙이 무겁게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어 비방죄에 비해 벌칙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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