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관위, 공직선거법 82조4 위반한 경산시 조지연 후보 측에 상대후보 비방.허위사실 게시물 유포 중단 및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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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관위, 공직선거법 82조4 위반한 경산시 조지연 후보 측에 상대후보 비방.허위사실 게시물 유포 중단 및 삭제 지시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4.03.1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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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위원장의 ‘복당 발언’ 교묘히 왜곡 편집 후 게시물 퍼 날라
시민들 착각 유도하고, 상대 후보 비방성 글까지 게시
최경환 후보 선대위, '공선법 250조 허위사실유포죄 위반도 고발 조치' -

 경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조지연 후보 측에 11일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조지연 후보 측은 ‘조지연과 공감연대(밴드)’, ‘국민의힘 경산시(페이스북)’,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페이스북 및 밴드),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 (밴드) 등을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경산시 후보
최경환 경산시 후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유경준, 이채익 의원 2명이 시스템 공천 결과에 반발, 이의 신청과 무소속 출마하려는데 대한’ 언론 질의를 받고, 시스템 공천에 불복하는 특정 의원 2명에 대해 한 명은 선거구 재배치 없고, 한 명은 복당 불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신청하고도 불복하는 특정 의원을 겨냥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조지연 후보 측은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허용 불허한다는 발언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마구 퍼날랐다.

 게시물은 시민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교묘하게 편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게시물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82조4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되어 있다.

 최경환 후보 선대위(위원장 최영조)는 이에 대해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하도록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규정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조치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로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내 행사장 등에서 사실무근인 ‘복당 불허’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최경환 후보 선대위 클린 선거 감시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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