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신규 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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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신규 위원 임명
  • 류이문 정치.사회부장
  • 승인 2024.03.18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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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명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신임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임명
시민․주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활동 독립적으로 수행
​​​​​​​임기 3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 보호 -

 올해로 8년차를 맞는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신규 위원 1인이 임명됐다.
지난 2월 1일 임기가 종료된 2명 위원 중 마지막 빈자리를 채움으로써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7명의 구성이 모두 완성되었다.

 이번에 공개채용을 거쳐 선발된 신임 이상명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5여 년간의 오랜 근무경력을 가진 조사업무의 전문가로서 18일(월)부터 서울시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이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고문,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을 역임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등 조사업무 전문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옴부즈만 위원과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임 옴부즈만 위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주민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24년 현재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한 3기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도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 지속으로 시민권익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주민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고충민원 해결 및 체계적인 공공사업 감시로 시민 만족도와 시민권익을 동시에 높여 건강한 서울시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의 시민 인지도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 제작한 SNS 홍보 영상과 대중교통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동행․매력 서울특별시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시정을 바로 잡는다는 위원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민과 함께 건강한 서울시정 구현에 꼭 필요한 조직이 되도록 더욱 헌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임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프로필

이상명(李相明) 신임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이상명(李相明) 신임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 성 명 : 이 상 명 (李 相 明)
❍ 출생년도 : 1960년생(만 63세)

 학 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제법무석사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주요경력

❍ 2022. 8. 1.~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 2018. 5. 8.~2022. 5. 7. SK하이닉스 기업문화팀 고문
❍ 1993. 1.11.~2018. 3.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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