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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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 김선형 편집기자
  • 승인 2024.03.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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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의원꿔주기’, ‘꼼수제명’, ‘위성정당’, ‘비례대표 셀프공천’, ‘친명횡재 비명횡사’, ‘윤핵관’ 등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게 되는 말들이다. 요즘 정치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후보등록 5일을 앞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기호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위성정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뚝딱 창당이 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직접민주지역자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직접민주지역자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선거의 본 취지와는 무관한 말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법을 만든 국회는 수십 년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선 정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규칙을 만든 선수가 제 손으로 그 규칙을 농락하는데 앞장선 꼴이 됐다.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위성정당을 그토록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와 소수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온갖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위성정당을 버젓이 창당하고 셀프공천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현재 정치권, 언론계, 시민사회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지만 안타깝게도 선수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국민의 명령을 들을 리 만무하다.

 지난 해 4월에는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으로 총 100명 의원이 선거제도 관련 발언에 나섰다. 그리고 이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했고 KBS 생중계도 진행했다.
500명의 시민참여단 투표결과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43%포인트 증가했고,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 전 65%에서 숙의 후 37%로 하락했다. 국민 집단지성에 의한 결정은 국회의원 300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탁월한 결과를 도출해내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실제로 스위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매년 평균 1% 화력발전량 감축,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중지, 일본 후쿠시마 및 4개 지역 농산물 수입금지 유지, 민법을 통해 동성 간 혼인 관계 보장,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규정한 ‘전기법’ 조항 폐지(탈원전 정책 중단) 문제 등을 결정한다.

 스위스는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6개월 정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 기간을 거친 후 투표에 들어간다.
대만 국민투표법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 수 0.01%가 모이면 투표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서명을 시작할 수 있고, 1.5%의 서명을 얻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비용 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선거가 치러질 때 함께 진행되고, 이 때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2년간 반하는 정책을 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접민주주의 헌법개정을 하자는 적극적인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헌법 1조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을 중요한 개념으로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고, 헌법 4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선거, 헌법개정, 공직선거법, 연간 예산, 기타 주요한 법령 등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과 같이 대의정치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몇 명을 뽑을지와 같은 중요사안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계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구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의회’는 기존의 지방의회, 국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로 선거가 아니라 추첨에 의해 뽑힌 시민대표들로 구성된다.
무작위로 뽑혔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집단들로부터도 자유로운 수백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와 국가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활발한 토의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법으로 제도화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민의회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접민주주의’, ‘지역정당’, ‘지역자치’의 가치에 동의하는 전국의 지역정당들이 연합하는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직접민주주의'와 '지역정당'을 새로운 정치 아젠다로 내놓고 있으며, 중앙이 아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최초의 정당, 직접민주주의로 운영하는 최초의 정당이 되어 정치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면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시민의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은 국민주권과 국회의 신뢰 회복,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개헌과제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직접민주주의 아젠다에 관심 갖고 관련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며 선거 이후 구체적인 개헌, 법제화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직접민주주제와 현재의 대의민주제를 적절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아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본 시론은 필자의 주장으로 '썬뉴스'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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