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민주당 이기헌 후보는 논란에 책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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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민주당 이기헌 후보는 논란에 책임지길 바랍니다
  • 권기수 정치.사회2부장
  • 승인 2024.03.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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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현철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21일 오전 민주당의 고양시병 이기헌 후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향우회 회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민주당 이기헌 후보는 논란에 책임지길 바랍니다

 경기 고양병 선거구 민주당 이기헌 후보가 고양시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 등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그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장수 고양시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을 이기헌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고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임명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는데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임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기헌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후보이자 오랜세월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후보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공직선거법조차 모를 리 없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지역의 향우회 회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러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헌 후보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고양시 시민 앞에 성실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양시 시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2024. 3.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최 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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