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08.8월부터 실시한 임치제도가 3년 4개월만인 금년 12월말 현재 임치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장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고 탈취당하거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임치건수가 26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120건, 2010년 307건으로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어 금년 12월말기준 558건의 실적을 보이며, 누적건수가 1,011건에 이르게 되었다.
임치대상 기술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395건(39.1%), 기계소재 269건(26.6%), 전기전자 222건(22.0%), 섬유화학 125건(12.4%) 순이며, 이용형태별로는 단독임치가 745건(73.7%), 삼자간임치가 266건(26.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술임치제도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중소기업에게 개발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토록 ‘10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된 점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지난 11월 3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포식’을 통해 향후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이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임치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매개체로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장대교 과장은 “2012년은 임치제도 도약의 해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임치, 대-중소기업간 협력차원에서의 임치 및 중기청 R&D과제 성과물의 임치 등으로 최소 2,000여건의 수요가 순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임치제도가 명실공히 우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술자료임치, 3년 4개월만에 1,000건 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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