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AEO 상호인정협정 발효
상태바
한-뉴질랜드 AEO 상호인정협정 발효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1.12.29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은 새해 1월 1일 부로 한국과 뉴질랜드간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되어 對 뉴질랜드 수출시 통관상 혜택이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란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EU․중국 등 전세계 50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뉴질랜드와의 AEO MRA는 지난 6월 WCO 총회시 양국 관세청장간 서명․체결되었고, 이후 양국 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양국 MRA 발효로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뉴질랜드로의 수출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10억불을 돌파하였다.

 다만, 뉴질랜드 AEO 제도가 해상 컨테이너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 대상도 동 화물에 한정되며, 항공 및 벌크화물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추가협상을 통해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뉴질랜드와의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뉴질랜드 AEO 업체와 거래하는 수입업체는 뉴질랜드 AEO 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또는 변경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입력하면 된고,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우리 AEO 업체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청에서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에 우리 AEO 수출업체 명단을 이미 통보 하였으며, 수입통관시 자동으로 인식되어 검사생략 등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2년 중국, EU, 인도, 말레이시아 등과 AEO 상호인정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