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온주밀감 등 식물품종 보호대상 전 작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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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온주밀감 등 식물품종 보호대상 전 작물로 확대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2.0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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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7일 부터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에서 재배심사 수행 -
▲ 나무딸기(좌), 블루베리
 2012년 1월 7일 부터 신품종 보호대상이 전 식물로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작물별 국산품종 점유율 등을 감안해 품종보호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왔다.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y of Plnats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에 따라 그 동안 보호대상 작물에서 제외되었던 딸기, 나무딸기, 온주밀감,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 고시된다.

 품종보호대상 작물의 신품종은 국립종자원의 엄격한 재배심사를 통하여 품종보호권을 인정받게 되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미치게 된다.

 익산시 낭산면에 위치한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정병우)은 확대되는 보호대상식물 중 해조류를 제외한 나머지 식물에 대하여 재배심사를 수행 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딸기(10품종), 온주밀감(2품종), 블루베리 등 그 동안 품종출원을 준비했던 많은 국내 육성품종이 출원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배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딸기 및 감귤에 대한 국내외 현장 연수와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품종심사를 위한 객관성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열을 이용한 냉, 난방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향후 많은 수의 품종 출원에도 재배시험이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대비하고 있다.

 딸기, 감귤 등 외국 품종의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경우 보호작물의 지정과 함께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하므로 경쟁력 있는 국내 품종의 육성과 등록은 로열티 부담의 감소와,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딸기의 경우 국내 품종의 자급율은 08년 43%에서 현재 71%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온주밀감의 경우 국내 품종의 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립종자원은 국내 개인육종가 발굴과 우리품종 개발을 위해 육종가지원센터 및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물신품종개발과 품종보호에 관한 정보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나 국립종자원 서부지원(063-861-2595)으로 연락하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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