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설치자금 대출금리 1%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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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설치자금 대출금리 1%인하
  • 이예원 기자
  • 승인 2012.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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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 항목도 6개에서 총 11개로 확대 -
 중소기업들의 오염물질 처리와 자율적 환경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경기도는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장려를 위해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의 대출이자를 지난 해 3.5%에서 2.5%로 낮춘다고 15일 밝혔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의 대출이자가 낮아짐에 따라 향후 8년 간 약 25억원의 기업체 이자부담 감소가 예상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융자대상 역시 기존의 ▲대기오염방지시설(TMS, VOC, 악취 포함) ▲수질오염방지시설(TMS) ▲소음ㆍ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ㆍ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 6개 항목에서 ▲폐수저장 및 처리시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비 ▲오염도 측정대행 장비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사업 등 5개 항목이 추가돼 총 11개 분야로 늘어났다.

 도는 이밖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을 대출받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원 한도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생활정보/환경/환경소식’ 난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사업장 소재 시ㆍ군(환경부서), 환경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이차보전사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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