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7일 게임업계에서 제기한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의 위헌소송 심판청구와 관련 제도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법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로서 동제도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계 의식을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소송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제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서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UN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 보호권 등을 신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평하였고,
‘게임업체의 영업권 침해’라는 심판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게임업체의 수익감소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제도 시행으로 달성되는 청소년 수면권, 건강권 등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게임업체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로서 동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청소년 보호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법률자문단으로는 강지원, 조대현, 노수철, 황용환, 김영진, 이미현,이선애, 김삼화 변호사와 서울시립대 강정혜, 차진아 교수, 고려대 김선택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률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가족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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