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레는 있고 교권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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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레는 있고 교권은 없다면"
  • 조창영 정치부차장
  • 승인 2012.01.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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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는 있고 교권은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도할 것인가?

  -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부분, 학생들에게 더욱 혼란만.. -

  -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도 함께 제정했어야 옳지 않은가? -

  ■ "정문진" 시의원(양천1, 한나라당)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교권을 약화해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를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인 상태에서 공포하는 게 맞는 것인가? 조급하게 죄인의 몸으로 법을 집행하고, 마치 영웅인양 하는 모습이 뻔뻔하고 졸렬해 보이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 민주 사회에서는 기본 질서로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로 볼 때 학생인권조례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유죄인 곽노현 교육감이 집행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묻고 싶다.

  ■ 학생인권은 필요하지만,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 문제성이 야기된다. 성인에게 혼란스러운 문제라면,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학생에게는 더욱 혼란스러운 문제로 다가 올 것이다.

  상위법인 헌법, 청소년보호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권리들을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으로 다시 일깨워 분위기를 조장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 학생은 미성숙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교내에서 사명감을 상실한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학생이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 무엇보다, 교사의 인권이 먼저 존중되어야 학생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기 이전에 교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교권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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