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상장폐지 면제·. 한국거래소 봐주기 비난여론 빗발처
상태바
한화, 상장폐지 면제·. 한국거래소 봐주기 비난여론 빗발처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2.02.05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매매정지도 않고 휴일에 결정. 신인도 하락등 후폭풍 예상 -
▲ 한화 김승연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주식회사 한화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거래가 정지됐지만 한국거래소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한화의 주식거래를 정상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가 (주)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화는 단 하루의 주식매매 정지 없이 횡령ㆍ배임 사태를 넘어가게 됐다. 코스닥은 물론 과거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중견기업 횡령ㆍ배임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어서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화가 김승연 회장 등의 횡령 혐의를 공시한 것은 지난 3일 저녁 6시 46분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5% 이상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혐의발생 시점부터 공시를 하게 돼 있다. 한화가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것은 지난해 2월 10일로 무려 1년가량 공시를 지연시킨 셈이다.
  이에 거래소는 3일 밤 한화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고 벌점 6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일부터 한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그러나 일요일인 5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매매거래 정지'는 없던 일이 돼버렸다. 통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데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 전례에 비춰 '초스피드'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한 절차 진행을 위해 거래소가 휴일 회의를 소집한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거래소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한화가 관련 자료를 빨리 제출해 적극 개선 의지를 보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다른 기업 유사사례와 비교해 너무나 전격적으로 취해진 이번 결정에 대해서 "거래소는 대기업 투자자만 보호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금요일 '올빼미 공시'와 거래소의 휴일 긴급회의 등 정황으로 미뤄 주식매매 정지를 피하기 위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 대상까지 올랐다가 거래정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한화가 처음이다. 지난 1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횡령ㆍ배임 발생과 관련한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이지만 상장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모두 매매정지 기간을 거쳤다는 점에서 한화와는 케이스가 다르다.

 지난해 5월 16일 대표이사와 부회장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공시한 '마니커'의 경우 거래소는 6월 3일이 돼서야 상폐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마니커는 약 2주간 주식거래가 중지됐다.

 8월 30일 횡령혐의를 공시한 '보해양조'에 대해 거래소는 3주 이후인 9월 2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상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 보해양조 거래가 재개된 것은 10월 27일로 두 달 가까이 거래정지 상태에 있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해 횡령ㆍ배임 사건이 발생한 13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과거에도 재벌 오너들이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한화가 처음이다. 확정 판결이 아니라 대주주의 횡령ㆍ배임 공시만 나와도 상장폐지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강화된 것이 지난해 4월로 얼마 되지 않은 탓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투명경영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상폐 규정을 강화했지만 재벌에는 유명무실한 제도임이 입증됐다"고 꼬집었다. 

 대기업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신인도 하락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5일 주식정보사이트 팍스넷에 글을 올린 한 투자자는 "한화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어 명백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라며 "한화에 대해서는 단지 투자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거래를 재개시키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법 적용의 이중잣대"라고 썼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거래소의 이번 결정을 두고 횡령ㆍ배임을 이유로 상장이 폐지된 종목에 투자했던 주주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